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명확히 했다.
고시는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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