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링크를 공유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잘못 전송했다고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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