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학생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을 한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지만, 처음 만난 여학생을 추행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며 "납득 불가한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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