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생겨?…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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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생겨?…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이혼한 전처를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22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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