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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