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제도(CP)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행 6등급인 CP 우수기업 지정제를 3등급제로 개편한다.
공정위는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AAA에서부터 D까지 총 6등급으로 운영되고 CP 우수기업 지정제를 AAA에서부터 A까지 3등급으로 개편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해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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