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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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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