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59분께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서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 3㎞ 구간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역주행, 보도 통행 등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또래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 행위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가 넘어가면 취득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보험 가입료 부담 등을 이유로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타고 다니는 10대 적발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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