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판단하겠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라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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