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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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셋째,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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