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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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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