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특이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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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특이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이민원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통화와 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전 기관에 안내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응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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