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3일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첫 여론조사기관 고발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여론조사 기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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