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차량을 운전하다 걸어가던 40대 행인 B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약 4.6㎞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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