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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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23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이 재조명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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