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이 재조명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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