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4)와 C(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D(33)·E(46)·F(4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의 북한이탈주민은 A씨의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돼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실제 A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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