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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