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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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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