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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