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악성코드가 심긴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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