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6등급→3등급' 개편…A 등급 인센티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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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6등급→3등급' 개편…A 등급 인센티브 폐지

공정위는 CP 등급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기존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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