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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