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이어 "180㎝·100㎏에 달하는 큰 체격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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