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본인 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고 재배한 대마 양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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