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고, 약 8개월 가량 협박과 폭행,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인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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