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현금 5400만원을 생활비로"… 경찰 무기계약직,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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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현금 5400만원을 생활비로"… 경찰 무기계약직, 징역형 집유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분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3일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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