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와 김제, 인천 등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8천만원 상당을 받아 조직에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난이도 등에 비춰보면 이 일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주며,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도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 어긋난다"며 "여기에 구인·구직 사이트로 채용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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