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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