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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