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학대와 관련해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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