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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