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지적 능력 등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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