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됐으나 정보가 빠르게 확대·재생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동영상 삭제만으로는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JMS측에 정정공고문 게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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