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A 교사의 소속 학교는 논란이 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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