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을 대출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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