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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