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께 부산 동래구 한 금은방에서 업주로부터 금팔찌 1개(시가 360만원)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 접촉해 범죄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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