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5일 만에 재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전자주주총회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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