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SH의 역할을 단순 주택건설에서 도시정비·경제 활성화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SH공사의 기관명을 기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고, 이에 걸맞게 설립 목적도 확장했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안은 공사의 목적을 기존의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도시의 개발·정비 및 토지의 개발·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히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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