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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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서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1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북 울릉군 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 B(47)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B씨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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