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선 전에 판결을 보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에 "재판의 속도가 관행상 4~5개월 정도는 걸린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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