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사업자 A씨는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지주식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