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장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처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간장 제품에서 검출된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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