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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