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은어포획금지에 대한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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