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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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했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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