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JMS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교수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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