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농막의 취침 불가 규정을 완화해, 실제 숙소 형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컨테이너 형태로, 주말 체험 영농자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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