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 상대 혼인빙자 억대 사기… 2심서 형량 늘어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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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성 상대 혼인빙자 억대 사기… 2심서 형량 늘어 3년형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를 앓는 남성에게 접근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A씨는 2020년 8월7일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 B씨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통장을 달라"며 B씨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아 1300만원을 출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피해자로부터 1억40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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