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영상장치를 설치해 경선 출마 예정 후보자를 비방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피의자 A씨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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